장기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만기전에 해지할 가능성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금리가 높다고 덜컥 가입한후 중도에 해지하면 당초 기대금리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엔 금융기관의 신용상태도 무시하지 못할만큼 중요한 요건이 됐다.

다행히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은 파산시에도 예금보험공사나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예적금 부금 및 손실보전계약을 체결한 금전신탁 등에 한해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해주지만 투자금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거래기관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장기적립을 통해 목돈을 만들거나 노후대비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비과세가계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유리하다.

월급여나 보너스 등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기에 비과세가계신탁만큼 좋은
상품도 없다.

3~5년간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3년이상 불입해야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1세대 1통장이 원칙이며 98년말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장기신용 한미 신한은행 등의 비과세가계신탁 7월중 실질배당률은 여전히
연14%이상이며 은행권의 비과세가계저축 금리도 현재 연12%내외이다.

적립금이 계속 2분기이상 최저적립액(분기당 3만원)에 미달되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1세대 2통장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되나 결혼 또는
만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모두 비과세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은행 투신사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매분기당
3백만원까지 10년이상 불입하는 장기상품이다.

가입자가 만55세가 된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기간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기간만료후 일시불로 지급받으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매년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후 5년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불입금액의
4%(연간 7만2천원한도)까지 세액을 추징한다.

불입한도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 동남 장기신용
신한 한미은행 등의 경우 7월중 평균 연13.2%전후를 나타냈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월1백만원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면 이자소득이
모두 비과세된다.

다만 근로자에게만 불입금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해준다.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에 해지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세율로
과세되며 중도해지시 기존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조건은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하다.

1인1통장으로 만18세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의 8월중 금리가 연11%전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입후 5년이
경과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액의 최고 2배까지 대출해준다.

비과세가계저축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높은 금리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면세혜택뿐만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있어 더욱 좋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장기신용은행 박규배대리 (02)3779-831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