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능력개발원이 설립돼 민간기업들이 국가자격증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각종 기술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자격증은 올초 자격기본법등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

능력개발원은 민간기업의 자격증 발급여부를 실질적으로 허가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능력개발원의 개원으로 국내에 민간자격증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가주도로 유지돼온 국내 자격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자격증이란 한마디로 각 기업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시험을
통해 기술과 기능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시험을 실시해 발급한 자격증만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영어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면 A사영어자격증으로 통용된다.

민간자격증은 단지 그 기업내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이나 차이가 없다.

직업훈련교육기관장이 민간자격증을 훈련기관입학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렇다고 민간자격증을 아무나 남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능력개발원이다.

한마디로 민간기업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민간기업들이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할때 능력개발원에 공인신청을 내야
한다.

능력개발원은 민간기업이 자격증을 발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자격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자격증은 각종 자격증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첫째는 자격취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자격증과 연계할 경우 자격취득자는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 수시로 어디에서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시험을 보기 위해
한해를 허비해야 하는 일도 없어진다.

한 개인이 여러가지 자격증을 소지하는 일도 이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자격증의 다양화.자격기본법 16조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경우 혹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다시말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미풍양속 등을 해치지 않으면
어떤 자격증이든지 신설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토플과 같은 영어시험 체계를 개발해서 자격증을
줄 수도 있게되는 셈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자격증은 발급이
가능하다.

이같은 변화는 엄청난 규모의 자격증 시장이 탄생할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한다.

지금까지는 자격증 취득을 노리는 사람을 상대로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시장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내주는 것도 시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종업원의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할
경우 이들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사원서와 함께 대기업에
자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다양한 자격증이 개발돼 지금까지는 없던 학원등도 생겨날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는 결론은 결코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민간자격증은 이와 함께 각종 기술과 기능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이 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따면 기업에서 자격수당이 나온다.

또 일정한 기술수준을 입증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한 상황이어서 국제적 자격증으로도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간자격증은 국민들의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에는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기술인정체계를 확립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