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예금했다가 찾을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세금
(16.5%, 소득세 15%, 주민세 1.5%)을 먼저 공제(원천징수)하고 받는다.

이로 인해 종종 목돈을 장만하려고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에 세금 만큼
모자라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축장려와 중산층 이하의 재산형성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적
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면 추가로
이자를 더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1백만원을 연리 10%로 1년간 은행에 맡길때 세금 공제전이자는 10만원으로
보통 세금을 공제하면 8만3천5백원을 받게되나 비과세예금은 10만원 전액을,
세금우대로 하면 8만9천5백원을 받게 되어 최고 1만6천5백원만큼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저축으로는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세금이 전혀없는 상품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공통으로 취급하는 비과세가계
저축(신탁)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가구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 1백만원(분기 3백만원)까지 예치할수 있다.

은행에서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비과세저축과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비과세
신탁을 동시에 가입할수 있어 금리상황에 따라 양쪽 불입액을 조정하면
수익률을 더욱 높일수 있다.

이와 별도로 1인당 월 1백만원(분기 3백만원)까지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각각 가입할수 있으며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어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10년이상 가입해야 되며,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m이하 집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세율이 10.5%를 적용받는 세금우대저축으로는 은행 증권 신용금고 투자신탁
의 소액가계저축 1천8백만원, 소액채권저축 1천8백만원, 노후연금신탁
2천만원, 보험회사의 소액보험계약 1천8백만원을 합해 1인당 1통장을 전제로
최고 7천4백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나 소액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을 중복하여 가입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수.축협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의 예탁금은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세율 6.5%)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10월초 전 금융기관이 실시예정인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3년이상 5년이하로 월 50만원까지
가입시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이므로 근로자에겐 재산증식의 좋은 기회가
생긴다.

같은 이율의 상품에 돈을 맡겨도 세금우대와 세금우대가 아닌 상품은 수령액
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때는 최우선적으로 비과세상품에 먼저
가입하고, 다음에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

# 한규홍 <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대리 >

* (02) 539-14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