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운 <건교부 자동차기술과장>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생산량이 세계 5위여서 규모면에서는 자동차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안전성 내구성 등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자동차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관건이라고 보아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안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생산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제작자의 자율경쟁능력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규제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기준은 국제수준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도향상을 위한
중장기정책구상을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안전성평가제도 개선

첫째 안전기준의 전면정비가 필요하다.

안전기준중 그동안 관련산업의 발달과 기술혁신으로 규제실익이
상실되었거나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욕구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도나 절차 등 단기개선
과제는 98년까지 일제정비를 단행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시험항목을 국제수준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안전시험평가항목이 48~51개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시험시설
부족으로 41개 항목에 대한 안전시험평가만을 하고 있어 안전시험의
상호인정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단기과제로 금년중 CNG알코올 등 저공해차량개발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전용수송차량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설치기준을
정할 것이다.

2000년까지는 국제수준의 주행시험장 건설이 완료되므로 타이어파열
비상제동장치 선회시 제동능력 등 주행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보완하여
선진국 수준화할 것이다.

셋째 신차평가제도(NCAP)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신차평가제도는 일반안전시험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충돌시험을 거쳐
그 성적을 등급화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에게는 법규보다도 더욱 견고한
자동차를 제작토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규제장치이다.

이제도는 현재 전문기관의 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98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99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형식승인제도를 제작결함시정제도(리콜)로 전환하기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들어 우리자동차기술도 자체품질검사를 강화하여 그 수준이 정부의
안전기준에 부합되고 있고 이러한 제작사에는 별도의 안전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제작결함시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리콜제 시범실시 등 여건을 조성한 후 국제동향과 제작사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2000년초에 입법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기검사제도의 보완

자동차정기검사는 운행중 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륜정렬
등 운전자의 자율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시설의 미비, 검사방법의 비전문성 등으로
국민적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정기검사 시행기관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검사.시설장비는 완전 자동화하여야 한다.

셋째 자동차 기능진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제공인 시험.연구확보

정부가 국제수준의 공인자동차 안전시험.연구기관을 갖추고자 하는 것도
제작사와 상호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자동차의 자체 안전성평가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자동차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에 가입,
안전기준 세계 공통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안전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지난
89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충돌시험 충격시험 환경시험
등 실내시험시설은 국제수준으로 완료하였으나 고속주회로 종합시험로 등
주행시험을 위한 19개 시험로시설은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안전기준의 세계화

자동차에 관한 국가간의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EU APEC UN/ECE 등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간 안전기준의 상호조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자동차안전
기준의 세계 공통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한.EU간 불평등한 상호인증현상을 조속
개선하여야 한다.

금년 가을에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한.EU고위협의회에서 공식의제로
본격논의될 것으로 보아 늦어도 98년에는 한.EU간 안전항목에 대해 평등한
상호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UN/ECE자동차분과위는 EU국가를 중심으로 자동차안전성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과 자동차안전기준의 세계공통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체 국제기구이다.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이 98년가입을
목표로 자체규정 정비등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가입을 목표로 안전기준의 국제수준화, 공인시험기관
및 제작사의 관련시설확충 등 가입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양적인 성장에만
매달려 질적발전을 위한 지원노력이 부족한 면이 많았으며 자동차업계
또한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는 자세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소홀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우리자동차업계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며,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관련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