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 23개소의 노인
복지시설을 건설중이다.
또 올들어 29개 법인이나 개인이 신규진출을 위해 복지부에 자금융자를 신
청, 현재 건축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인유료복지시설은 총 52개소에 달한
다.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17개소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 증가와 구매력이 있는 노인층이 두터워
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식뒷바라지가 유일한 노후대책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삶을 즐기려는 노인들의 의식변화도 노인복지시설 확산을 부
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료노인복지사업에 신규참여한 기업은 경남기업(주택)과 삼성생명(양로요
양) 남일산업(양로) 등이다.
13개소는 개인사업자가 짓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재단과 사회단체들이 참
여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과 노인주택의 분
양과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은 9군데 <>노인주택은 7군데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료노인시설은 요양원과 양로원이 전부였다.
이같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노인전용주거시
설의 분양과 임대가 가능해져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인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소유권을 분양할
것인가, 아니면 콘도형태의 이용권만 분양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각종 주거시설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