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제한이 폐지돼 해외지사나 현지법인
도 국내본사에 선수금 및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도로 폐업한 기업이나 청산절차중에 있는 기업을 승계했을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교수)는 5일
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과제를 의결,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는 수출선수금및 착수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외국수입자로 한정,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공동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산업설비 등을 수주하더라도 선수금 및 착수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허용으로 수출업계의
해외차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인정범위에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가 금융거래제재의
해제, 자기자금의 재확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3년정도)이 지난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창업인정범위를 확대할 경우 우려되는 위장폐업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청이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연구용 수입견본품을 들여올때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한
과기처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농지조성비분할납부대상에 창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사업자도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기타황산제조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2백ppm 이하)을
황연소황소제조시설 허용기준과 같은 3백ppm 이하로 완화토록 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