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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내 접근 금지' .. 국내 첫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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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물을 상대로 자신의 주위에 접근치 못하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
    신청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

    지난 6월 남편을 잃은 미망인 현모씨(서울 금천구 시흥동)는 5일 "시부모
    등은 반경 50m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만약 위반시 1회당 1백만원을 지급
    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시어머니 정모씨 등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현씨의 소송대리인 정연순 변호사는 "미국 등에서는 접근금지를 구하는
    소송이 활성화돼있으나 국내에서는 가처분신청 요건이 까다로와 그동안
    소송이 없었다"며 "그러나 현씨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접근금지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현씨는 신청서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시부모 등이 "이 xx이 내아들 혼을
    빼서 죽였다"며 집.친정.근무처에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생활과 직장에서 평온하게 근무할 권리 등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접근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현씨는 이어 "시부모 등이 "키운 자식 죽였으니 값을 치르라" "끝까지
    쫓아다닐 것이다" "비방전단을 근무처에 뿌리겠다" "네가 받는 월급까지
    갖고와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는 이유는 사망보상금 중 본인 몫으로 돌아온
    5천여만원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민도 생각해
    봤지만 아이 두명을 가진 엄마를 받아줄 나라가 없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또 "이미 시부모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금 중 1억5천만원을
    아이들 몫으로 주겠으며 만약 재혼 등을 할 때는 돈의 관리권을 시부모에게
    넘기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며 "''아들 키운 값으로 5천만원을 내놓으라''는
    시부모 등의 노골적인 요구를 받아주더라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채모씨와 결혼해 올 4월 두쌍동이를 낳은 현씨는 남편 채씨가
    지난 6월 회사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후 유족보상금으로 2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현씨는 8월경부터 시부모 등이 채씨 사망에 대한 현씨의 책임문제와
    보상금 배분각서 문제 등으로 시부모 등과 마찰을 빚어오다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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