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against acceptance.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이다.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환증이나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을수가
있으며 만기에 어음 대금을 지불한다.

이에 반하여 어음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지급도
(D/P)라고 한다.

D/A와 D/P의 구별은 어음상에 명기되지만 기재가 없는 것은 지급도로
취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