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확정한 제일은행및 종금사 지원대책에는 특융지원 현물출자
등의 직접적인 지원외에도 조기시정조치 마련과 정크본드시장 개발 등
제도적인 정비방안이 포함돼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일은행 지원 ]]]

<> 한은 특융 1조원 지원 =제일은행에 대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1조원을
연리 8%의 조건으로 대출한다.

수지보전을 위한 지원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의 평균조달금리수준인 연8%가
적용됐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콜시장에서 차입하는 단기조달금리는 연12%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4백억원의 수지 개선효과가 있다.

규모는 단기차입자금을 대체하는 1조원수준으로 정해졌다.

<> 정부보유 유가증권 현물출자 =정부는 올해 제일은행이 1조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6천억원가량의 보유주식및 채권을 현물출자, BIS
(국제결제은행)의 위험가중자산대비 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채권은 시장에 내다팔수 없으며 향후 제일은행의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정부는 감자를 통해 출자한 현물을 회수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법원의 특별증자 허용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제일은행이 정부투자기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부는 지분율을
49%이내로 유지할 방침이지만 의결권있는 주식을 받기 때문에 향후 합병 등
중요사항 결정시에는 대주주인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 종합금융사 지원 ]]]

<> 한은 특융 =부도유예협약에 적용된 기업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
하는 21개사의 종금사에 대해 은행을 통해 1조원을 1년간 연8.0%의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종금사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와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계획서 경영진 사표및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각서 노조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제출대상이던 주식실물및 주식처분위임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

<> RP 지원및 MMF 취급 허용 =한은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3천1백28억원을
RP 거래를 통해 종금사에 지원했다.

최근 CP(기업어음)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수신고를 높일수 있도록 MMF(신종단기형펀드) 취급을 지난달 29일 허용했다.

[[[ 제도 보완 ]]]

<> 조기경보체제 구축 =은행부실화를 사전단계에서 예방할수 있는 조기경보
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체제는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지점 축소및 자산
매각권고 신규수신 금지 등 단계적으로 조기시정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후의 경우에는 매각이나 합병등을 감독기관이 명령할수 있다.

현재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조기시정조치의 근거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제도화는 돼있지 않다.

<> 정크본드시장 개발 =부실채권이 유동화되어 시장에서 매매될수 있도록
정크본드시장을 개발하고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담보부 부실채권을 담보로 정크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토록 할 계획이다.

정크본드란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대신에 월등히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은 향후 원리금을 제대로 받기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비싼 이자를
붙인 채권(정크본드) 형태로 발행해 매각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
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