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키 위해 미성년자보호
법중 `불량만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
로 했다.

함종한제3정조위원장은 4일 "미성년자보호법 가운데 `불량만화"
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만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내무부, 문화체육부와 협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위원장은 이어 "만화를 성인물과 청소년물로 분류하는 한편, 만
화를 열람하는`만화방"을 신설,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해 대여.열람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국내 만화시장은 3조원에 육박하는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만화산업"을 적극 육성키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잠재력이 풍부한 분야에대한 재정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세, 박재동 등 만화가협회 회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를
방문, <>경찰의 실적위주 단속금지 <>검찰의 이현세씨 등 만화가
기소중지 <>미성년자보호법중 `불량만화"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