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자금대출의 대출기한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도 확대하고 있다.

계절적인 측면에서 이사철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주택은행이
민영화된데 따라 앞으로 문호가 개방될 주택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국민은행은 3일 주택자금대출(구입이나 신축)의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상환식 주택자금대출의 대출금액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출금리는 연12.75%~연13.25%.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때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하나잔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특히 "잔금대출"이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대출금 지급
확약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 취급방법에 관해선 특허권을 출원할 예정이다.

또 평화은행은 주택(분양) 중도금대출 제도를 지난달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대출은 주택분양가의 70%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지며
이자율은 연10.5%~연13.9%로 비교적 싸고 상환방법도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택했다.

이와함께 상업은행은 1억원범위내에서 30년까지 대출이 가능며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바뀔 경우 대출도 양도 가능한 "마이홈신탁대출"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서울은행도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30년형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