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 토론회] '퇴직금제도 개선방안'..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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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노동계 대표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
박헌수 < 화학노련 위원장 >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근본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채권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사를 기업의 일체적 운영
주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 대상 퇴직금을 9년분으로
고쳐야 한다.
퇴직금 9년분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준이다.
퇴직금 최우선변제는 89년3월 근로기준법 개정때 경과규정(부칙 제2조)에
의해 법개정후 발생한 퇴직금만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89년3월이후
헌재 판결이 난 97년8월까지 9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범위로 해야 한다.
아울러 도산기업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4항도 고쳐 현재 임의제도인 퇴직연금보험을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규정(제34조 제3항)역시 노동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변제할 능력이 부족할
때는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0.1% 이내의
금액을 떼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도산기업의
변제불가능한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금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 출연금 부담비율만큼 산재보험이나 고용
보험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퇴직금을 보호하는 조치는 단체협약에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퇴직금연금보험을 의무조항으로
정착시키고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퇴직적립금 규모는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경영이 불안정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단체협약에 명시함으로써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노동계 대표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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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수 < 화학노련 위원장 >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근본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채권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사를 기업의 일체적 운영
주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 대상 퇴직금을 9년분으로
고쳐야 한다.
퇴직금 9년분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준이다.
퇴직금 최우선변제는 89년3월 근로기준법 개정때 경과규정(부칙 제2조)에
의해 법개정후 발생한 퇴직금만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89년3월이후
헌재 판결이 난 97년8월까지 9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범위로 해야 한다.
아울러 도산기업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4항도 고쳐 현재 임의제도인 퇴직연금보험을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규정(제34조 제3항)역시 노동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변제할 능력이 부족할
때는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0.1% 이내의
금액을 떼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도산기업의
변제불가능한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금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 출연금 부담비율만큼 산재보험이나 고용
보험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퇴직금을 보호하는 조치는 단체협약에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퇴직금연금보험을 의무조항으로
정착시키고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퇴직적립금 규모는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경영이 불안정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단체협약에 명시함으로써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