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의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해 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마련,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나 전문대 외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시설 등을 정하고 이들 시설이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 수준의 교수 시설 교육내용을
갖추도록 했다.

학점인정은 <>이들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의 학습과정 이수 <>대학 또는
전문대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이같이 취득한 학점이 1백40학점과 80학점을 넘으면 각각 대학 및
전문대 졸업학력이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ADVERTISEMENT

학위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수여하며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전문대의 경우 50학점)
이상이 돼야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문학사 공학사 등 학사학위
18종, 산업예술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등 전문학사학위 14종이며 의학
약학 등 일부 학위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 및
표준교육과정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시범운영을
위한 평가인정 대상기관 및 학습과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