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제 (기간제임용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재임용의
기준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현행 기간제 임용제를 폐지하고
부교수 이상직급부터 정년을 보장하거나 <>기간제 임용제를 유지하되
지금까지 학칙에 일임했던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립학교법 등에 반영하는
2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중 기간제 임용제 폐지방안으로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 각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난뒤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부교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부교수 이전까지는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교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