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법개정의 문제점..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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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국회에서는 연례행사처럼 세법개정안이 거론되는데 95년을 제외
하고는 세제자체의 개편이 아니라 대부분이 경제사회 개선수단으로서의 부분
개정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도 우리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긴 하나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신용카드 POS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의 목적은 과세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경감정도에 따라서는 그 유효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가세제의 왜곡만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납세신고총매출액의 50%가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고매출액의 결정권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거래액의 두배만을 신고함으로써 부가세 경감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세원양성화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작년도 개정한 POS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경감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행직불
카드 거래액이 불과 1조원에 지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업자에 대한 세액경감
혜택이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현행 한도로도 턱없이 모자라는 접대비의 손비인정 한도축소는 술값
대신에 현금 뒷거래만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앞거래를 터주지 않으면 뒷거래가 성행한다는 간단한 원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변칙적인 손비처리만 늘게 만들고 비자금조성을 촉진
시키며, 따라서 법인세징수는 줄어든다.
즉 이는 탈세조장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기업간 부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2000년부터 시행되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은 그 정책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기업자금의 직접조달이 어려운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만 증가시켜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외화환율인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자본감소현상을 빚고 있는
마당에 자기자본 20%이상 유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차입의존형 경영체질의 주범은 정부가 생각하는 이자의 손비인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간 5~6%이상의 인플레는 실질금리와 부채가치를 저평가케 하고, 기업인이
경영권방어차원에서 신규모집에 의한 자본금증가를 꺼려온 요인도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물가를 잡아주고 자본금확대로 인한 경영권침해 우려를
불식하는 제도설정과 병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법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증시 활성화와 기업자금의 직접조달이 쉬운 환경조성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그 수단의 하나로 일정률(18%정도)한도내의 배당후 법인세징수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대중의 주식투자동기는 배당소득이 아닌 시세차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이러한 투기적인 증시로는 기업자금 직접조달의 건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세전 배당제도는 기업의 배당의욕을 증대시켜 건전한 대중투자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소액주주 점유비율이 늘어나 경영권
침해 우려도 해소된다.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보증으로 인한 손비부인도 정책목적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빚보증하여 떼인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물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
싶다.
기성 보증행위를 해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만약 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제사태는 금융권의 채권보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말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의 선단식경영을 분리경영쪽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채무보증의 손비부인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기성보증의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기업분리가
아닌 이업종의 기업합병쪽으로 몰고 가는 채찍밖에는 안된다.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법개정은 앞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지 기성 보증
까지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지금의 기성보증 해제가 목적이라면 10년정도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섯째 이번 세법개정과는 관계가 없으나 작년과 금년초에 걸쳐 개정한
증권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 제74조3항의 단서규정인 장기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액의 자본조정계정 기재는 최근 원화 환율이 9백원을 초과함으로써
외화부채가 많은 대기업들의 본의아닌 자본감소(또는 잠식)사태를 불러왔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신용이 취약한 우리기업이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실도
아닌데, 원화표기방식 문제때문에 대차대조표가 엉망이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연자산계정처리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자체를 하지
않고 재무제표의 감리주석사항으로만 기재토록 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양도세면세,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배제, 변칙상속방지과세 등 일단 평가할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1인당 접대비 5만원한도나 각종 잡부금 지출없이는 하루도 공장
운영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밀비폐지 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왜곡시킬 뿐이다.
흔히 옳은 길이라고 간것이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그런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금년세수가 3조5천억원이나 모자란 현실에서 근본적인 과표양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기껏 상품공급업자에게 작은 미끼로 자진납부증대를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
하고는 세제자체의 개편이 아니라 대부분이 경제사회 개선수단으로서의 부분
개정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도 우리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긴 하나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신용카드 POS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의 목적은 과세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경감정도에 따라서는 그 유효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가세제의 왜곡만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납세신고총매출액의 50%가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고매출액의 결정권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거래액의 두배만을 신고함으로써 부가세 경감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세원양성화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작년도 개정한 POS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경감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행직불
카드 거래액이 불과 1조원에 지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업자에 대한 세액경감
혜택이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현행 한도로도 턱없이 모자라는 접대비의 손비인정 한도축소는 술값
대신에 현금 뒷거래만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앞거래를 터주지 않으면 뒷거래가 성행한다는 간단한 원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변칙적인 손비처리만 늘게 만들고 비자금조성을 촉진
시키며, 따라서 법인세징수는 줄어든다.
즉 이는 탈세조장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기업간 부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2000년부터 시행되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은 그 정책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기업자금의 직접조달이 어려운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만 증가시켜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외화환율인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자본감소현상을 빚고 있는
마당에 자기자본 20%이상 유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차입의존형 경영체질의 주범은 정부가 생각하는 이자의 손비인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간 5~6%이상의 인플레는 실질금리와 부채가치를 저평가케 하고, 기업인이
경영권방어차원에서 신규모집에 의한 자본금증가를 꺼려온 요인도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물가를 잡아주고 자본금확대로 인한 경영권침해 우려를
불식하는 제도설정과 병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법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증시 활성화와 기업자금의 직접조달이 쉬운 환경조성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그 수단의 하나로 일정률(18%정도)한도내의 배당후 법인세징수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대중의 주식투자동기는 배당소득이 아닌 시세차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이러한 투기적인 증시로는 기업자금 직접조달의 건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세전 배당제도는 기업의 배당의욕을 증대시켜 건전한 대중투자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소액주주 점유비율이 늘어나 경영권
침해 우려도 해소된다.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보증으로 인한 손비부인도 정책목적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빚보증하여 떼인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물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
싶다.
기성 보증행위를 해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만약 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제사태는 금융권의 채권보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말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의 선단식경영을 분리경영쪽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채무보증의 손비부인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기성보증의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기업분리가
아닌 이업종의 기업합병쪽으로 몰고 가는 채찍밖에는 안된다.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법개정은 앞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지 기성 보증
까지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지금의 기성보증 해제가 목적이라면 10년정도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섯째 이번 세법개정과는 관계가 없으나 작년과 금년초에 걸쳐 개정한
증권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 제74조3항의 단서규정인 장기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액의 자본조정계정 기재는 최근 원화 환율이 9백원을 초과함으로써
외화부채가 많은 대기업들의 본의아닌 자본감소(또는 잠식)사태를 불러왔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신용이 취약한 우리기업이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실도
아닌데, 원화표기방식 문제때문에 대차대조표가 엉망이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연자산계정처리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자체를 하지
않고 재무제표의 감리주석사항으로만 기재토록 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양도세면세,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배제, 변칙상속방지과세 등 일단 평가할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1인당 접대비 5만원한도나 각종 잡부금 지출없이는 하루도 공장
운영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밀비폐지 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왜곡시킬 뿐이다.
흔히 옳은 길이라고 간것이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그런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금년세수가 3조5천억원이나 모자란 현실에서 근본적인 과표양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기껏 상품공급업자에게 작은 미끼로 자진납부증대를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