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원묘지는 3평, 개인묘지는 6평으로 묘지 허용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는 현행 묘지 허용면적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해 공원, 공동묘지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등 장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현재 허용면적이 24평인 개인묘지는
6평으로,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이내로 축소하고 가족납골묘는 9평이내로
제한하되 이를 법률로 정해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 화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마다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설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등을 신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비도지원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생활개선실천범국민협의회 (의장 이세중)와 함께 29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에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생개협과 복지부는 9월중 호남지역에서도 비슷한 토론회를 열고
종교단체대표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생개협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쟁점사항이 조정되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고건전한 장묘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