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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면톱] 전용면적 12.1평 이하 임대용주택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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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좁은 단칸방에 사는 가족이 전세집을 넓힐 경우 서울시가 최고
    1천만원까지 전세값을 보조해준다.

    서울시는 29일 4인가족기준 전용면적 40평방미터(12.1평)을 최저로 하는
    서울시 복지주거기준을 확정, 이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전세자금융자도 현행 가구당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 2002년까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57만가구의
    50%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007년까지 매년 2천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01년까지 1조7천억원~2조원을 투입, 주택재개발 세입자용 임대
    주택 4만7천가구를 지속적으로 매입해나가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하고 연 1천억원 정도의
    "서울시 공공주택기금"을 설치, 전세자금 융자대상범위를 현행 2천5백만원
    에서 3천만원으로, 액수는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와 소액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키위해
    40평방미터(12.1평) 이하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임대사업자로 인정
    하는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가구까지로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시는 2003년 이후 주택정책의 지침이 될 제1유도기준과 제2유도기준도
    마련했다.

    제1유도기준은 현재의 중산층수준, 제2유도기준은 상류층수준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수준이다.

    제1유도기준은 4인가족의 경우 전용면적 61.2평방미터(18.5평) 이상이며
    제2유도기준에서는 85.1평방미터(25.75평) 이상이다.

    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가구가 제1유도기준에 합치되는 질
    위주의 주택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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