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위해 이미 발행된 국채나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8일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채중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것이나 정부보유 주식을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에 활용할 경우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만큼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국에 정부보유 국채나
주식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보유고로 현물출자 규모를 충당할
수 있다면 새로운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약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현물출자에 활용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자가 정부가 아닐 경우 동일인 지분
한도 4%의 적용을 받게돼 국채와 각종 주식을 섞어 출자액을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따라서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결국 보통주 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일정기간 제일은행의 국영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주총 등에서 주주권은 행사하더라도 제일은행의 일상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