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송액이 1억원이 넘지 않는 건축물에 관련된 분쟁은 피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27일 건축공사에 관련된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정에
회부하는 내용으로 "공사감정에 대한 예규"를 제정,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빚어지는 하자보상이나 공사과정에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건물피해 보상등의 소송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 예규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들이 반대하거나 소송가액이 1억원을 넘어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각 법원과 지원에 건축전문조정위원을 위촉토록 했다.

조정위원대상은 건축사 건축구조사 시공기술사 등이다.

이들은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조정위원에게는 공사감정 평균비용의 10분의 1수준인 사건당 30만원이
지급된다.

대법원은 소액소송의 경우 공사감정비가 소송가액보다 적은데다 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공사감정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26% (1백25건) <>5백만~1천만원이 17% (81건)
<>1천만원 초과 사건이 9% (42건)로 감정료가 소송가액보다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