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무주택자
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1주택소유자"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종전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거주자가 유학자녀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자비유학의 경우로 제한하고
초.중.고교생 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백50만원으로
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하수도법 시행령"을 고쳐 농어촌 지역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들 지역의 하수에 대해 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북한이탈주민 46명의 정착지원금 12억9천7백10만원
을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한편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퇴직금우선변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9월중
노동부차원에서 법개정을 신중히 검토,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