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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전철 내년 본격 건설..건교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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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성북에서 경기도 청평 구간이 전철화되는 등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이 대폭 확충된다.

    또 서울시와 수도권 신도시인 평촌 산본 안산을 연결하는 신림-안양간
    광역도로가 오는 2000년까지 개설돼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전철과 광역도로 건설을
    촉진키 위해 정부지원 방안등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전철사업은 국가가 용지비및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공사비 50%(전체 사업비의 35%
    수준)를 부담한다.

    또 수도권에 시행되는 3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사업비의 3%를
    전철건설비로 납부토록 하고 이를 지자체 분담분에 포함시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해당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수도권 외곽 전철역주변에 건설되는 환승 주차장도 광역교통시설로 간주돼
    사업비의 30%를 국가가 지원한다.

    건교부는 오는 2002년까지 계획된 수도권의 택지개발 예정지는
    2천2백65만평으로 약 5천1백55억원의 전철건설비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조기 건설이 가능해진 광역전철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나눠 시행된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되는 1단계 사업은 경의선(용산-문산) 46.4km와
    수인선(수원-인천) 52.8km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다.

    2002년부터 2005년으로 예정된 2단계 사업은 교외선(의정부-능곡), 경춘선
    (성북-청평), 성남-광주,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이다.

    건교부는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광역교통기획단과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광역교통기획단은 건교부소속 1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재경원 철도청및
    경찰청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관련 지자체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구성돼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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