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문서교환(EDI)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컨테이너선박은
부산 자성대와 신선대 부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와 신선대 부두에 대해
EDI시스템을 의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EDI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1대당
1천원의 추가사용료를 징수해 왔으나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미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컨테이너 화물의 EDI시스템 이용률이 98%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EDI시스템 의무적용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고 보고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