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거액보험 정보교환"제가 도입된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가진결과 주계약규모가 3천만원이상으로서
최대 피해보상 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해선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정보를 교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생보사들은 일단 지난 4월1일이후 체결된 신계약분부터 정보를 교환한뒤
기존계약분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되 계약정보의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을 감안,
약관에 규정된대로 최근 2년전 계약분까지로만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주계약이 3천만원이상인 보험계약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연간 54만건으로
이중 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것은 20여만건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보협회는 당초 주계약규모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보험계약분에
대해 정보를 교환케할 예정이었으나 해당되는 보험계약건수가 연간 3백20만건
에 달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는데다 대형사들의 경우 계약자정보의 유출을
꺼려 그 대상을 이같이 한정키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은 물론 손보사들과 생.손보사간에도 정보를 교환
해야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손보사의 경우 약관에
새로 보험에 드는 계약자가 기존의 보험가입내용을 사전에 밝히도록 사전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등 양업계간 계약체결내용이 달라 다소 유동적이다.
대형 생보사들도 계약자 정보교환에 대한 우려감이 강한데다 손보사쪽에서도
제도 도입의 실익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거액보험 정보교환제는 생보사들만의 "반쪽
운용"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