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구조조정 촉진 <>대주주 등 변칙증여
과세 강화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에 있다.

세수증가율 정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만큼 "증세"의 필요성이 크지만
대선을 앞둔 해라는 한계를 감안해 개정안이 마련된 흔적이 보인다.

정부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란 2중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오는 99년말까지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특별부가세를 물리지 않으며 다른 기업과의 합병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도 당장 과세하지 않고 추후(매각시점 또는 감가상각시점)에 추징
한다는 것이 전자의 사례이다.

또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이 부담한 실제법인
세율대로 세액공제를 인정, 2중과세문제를 해소했고 기부금 손비인정한도를
축소, 준조세적 지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부터는 차입금
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1인당 접대비를 5만원에 한해 인정해주고 <>룸사롱 증기탕 등
고급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아예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영수증 등 지출증빙없이도 손비로 인정해온 기밀비 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여기에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대손
충당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해서도 손비처리
할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과다차입금 손비부인제는 차입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원은 신종사채및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대주주가족간의 변칙증여에
대한 허점이 많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손질해 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높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사업자 등에게 과표 표준액 확대에 따른 세액 증가분의 50%정도를 공제해
주기로 한 조치는 조세당국의 최대과제인 과표 양성화를 위한 진보적인 결정
으로 평가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