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코스닥시장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25일 재정경제원및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정비방안이 조만간
확정돼 벤처기업 특별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이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정비방안이 마련되는대로 내달중
코스닥시장과 관련된 주요 증관위 규정들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코스닥시장 정비안은 증권거래소시장과 동일한 규모의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코스닥 등록시 현행 입찰제도가 폐지되고 단일가 공모방식으로 바뀌며
등록희망기업이 공모할때 주식분산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려(벤처기업
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 신주 모집을 유도할 예정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북빌딩방식의 공모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현재 많은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 등록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어
보류키로 했다"며 "우선 공모방식을 도입한뒤 신주 모집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