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회계연도부터 사립학교법인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올 회계
연도부터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 영남대 등 47개 사립대학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은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
대학및 개방대학을 설치한 사립학교법인이다.

또 입학정원이 2천명미만이면서 결산서 허위작성,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학교법인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 교육부장관이 특별히 회계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립학교법인도 포함된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의료법인 의료보험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도
정부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