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이 일관성을 결여한채 갈팡질팡,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퍼판매 <>국민연금 제도변경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는 복지부는 최근 덕트(대형빌딩 급배기관)청소의 의무화
규정을 백지화하는 등 정책결정의 방향을 상실,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복지부는 덕트청소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법을 개정했으나 건물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최근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소의무화방침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덕트업체
들은 연쇄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 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해 절대불가의 방침을 고수하던 복지부는 최근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방식도 현재보다 돈을 탈 수 있는 나이를 5살
많은 65세로 늦추는 한편 보험료율을 높이는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이는 국민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밖에 의료보험통합이나 의약분업 등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다 관련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있어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일관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