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하다.

하지만 예금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자신이 맡긴 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다.

특히 금융개혁과 시장개방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은행 보험
등 대형금융기관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규모나 공신력이
뒤처지지만 예금자보호장치만큼은 지난 83, 84년에 설치돼 타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감독기관인 신용관리기금이 각 신용금고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중앙기구인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안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또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수시로 분석하고 임직원
관련정보를 수집, 사전적인 사고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어 예금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기금들이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되며 보상기준도 원리금기준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상호신용금고 =지난 83년 신용관리기금에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됐으며
신용관리기금이 각 금고로부터 회계연도 종료시에 출연대상 예금(표지어음
제외) 평균잔액의 0.15%를 출연금으로 받고 있다.

또 금고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신규 영업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납입자본금(또는 출자금)의 10%를 받는다.

최근엔 신용관리기금이 매년 당기순이익의 1백%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쌓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기금규모는 총2천6백9억원이다.

이 기금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고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에 사용되며
1인당 최고 2천만원(원금기준)까지 지급된다.

기금은 금고파산시 직원을 파견, 해당 금고에 대한 재산실사및 채권채무
신고절차를 마친후 예금환급시기를 공고하며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 신용협동조합 =지난 84년 중앙회에 안전기금을 설치했으며 자체
검사기구를 통해 단위신협에 대한 경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일선단위 조합의 사고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예탁금및 적금에 대해
1인당 최고 1천만원(원금기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만간 신협법을 개정,
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금은 조합의 출연금(출자금 잔액의 1%)과 기여금(예탁금및 적금
합계액의 0.005%)등으로 적립되며 현재 총 4백45억원이 조성돼 있다.

<> 새마을금고 =지난 83년 안전기금을 연합회에 설치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할 경우 회원이 납입한 예적금에 대해 1인당 최고 3천만원(원리금기준)
까지 지급하고 있다.

금융기관중에서 최고 보장금액이 가장 많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상하기
때문에 소액예금이 대부분인 서민들로선 최악의 경우 에금전액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별금고로부터 출연금(예적금의 1%)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백83억원을 적립했다.

현재는 신규설립된 금고에서만 3년간 출연금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