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원버스나 승합차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
전용 수송차량은 앞으로 차체에 노란색 칠을 해야 하며 주.정차시에는
황색 및 적색표시 등을 점멸시켜야 한다.

또 승강구 규격과 좌석 안전띠도 어린이 체격에 맞도록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5일 공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은 경음기 소음측정기준에 음색과 음량외에 소음측정높이를
1.2m로 규정하는 등 소음측정위치와 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확한
소음측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속차량 특수목적차량 등에 대한 속도규제를 없애고
최고속도의 한계 가속능력 등판능력 차내설비 등 안전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규제실익이 없는 조항을 폐지해 제작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하의 차량은 제작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면청소차 등 저속차량과 특수목적 차량의 제작이 제한을 받는 등
안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