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보고서 파문에도 불구,기아그룹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의 사직서 제출이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했다.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보 진로 대농
등 모든 부실대기업에 대해 채권금융단은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대주주및
경영진에 대해 주식포기각서를 요구해 왔다"며 "기아노조에 대해 임금및
인원감축동의서를 요구한 것과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기아임원의
무조건적인 사임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차관은 "다만 기아는 대주주가 없어 주식포기각서를 받는 대신 부실경영
의 책임이 있고 채권금융단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최고경영진의 사직서
제출을 담보로 삼아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채권금융기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차관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 충분한 담보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는 명백히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요구는 앞으로 다른 부실기업
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차관은 "정부로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여건 조성및 제도개선에 주력하지만 특정기업을 누가 인수하느냐
에 관한 사안엔 간여하지도 않고 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