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까지 주택 공장 공공시설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용 토지 7
억평(2천3백13제곱km)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면적(6백6제곱km)의 3.8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또 토지 취득세율은 낮춰지는 대신 보유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은 현
행 공시지가의 32%에서 70%선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과제 21"에 포함된 "토지공
급확대 방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해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정부의 연구지정을 받아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등을 통해 마련한만큼 올해안에 정부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토 면적의 4.8%에 머물고 있는 도시지역을 오는 20
01년까지 5.7%, 2011년까지 7.1%로 확대지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2011년까지 <>대지 2억평 <>공장용지 1억평 <>공공용지 4억
평등 모두 7억평의 개발용 토지가 새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대도시주변,도농통합시의 준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
로 편입된다.

이와함께 전국토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준보전임지를 연구단지 전원주택단
지 관광휴양시설 및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이용관리지침"
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70여개 개별법이 중복 지정하고 있는 1백60여개의 각종 지역.지구를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단순화.체계화하게 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