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퇴직금 우선 변제' 부당"..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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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할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갚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가 부도나 자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퇴직금
전액을 받기가 힘들어 지게 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근로기준법 37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국민의 평등권과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은 적용이 중지돼며 오는 12월 31일
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후불임금으로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띈다"며 "그러나 퇴직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공시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 부담은 회사가 부도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장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관련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4년 (주)주성에 대한 채권행사를 위해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청구하자 배당절차
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37조 2항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은
기업의 총재산에 대해 담보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가 부도나 자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퇴직금
전액을 받기가 힘들어 지게 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근로기준법 37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국민의 평등권과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은 적용이 중지돼며 오는 12월 31일
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후불임금으로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띈다"며 "그러나 퇴직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공시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 부담은 회사가 부도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장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관련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4년 (주)주성에 대한 채권행사를 위해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청구하자 배당절차
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37조 2항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은
기업의 총재산에 대해 담보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