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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쓰레기 기준 위반 7개 시군구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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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매립지에 기준치 이상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수도권 7개
    시.군.구에 대한 쓰레기 반입이 3일간 중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은 20일 한달간 젖은 쓰레기 35%이상을 반입한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강북구, 경기도 오산시 포천군, 인천시 남동,
    계양구 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일간 전체 쓰레기의 반입금지를 통보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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