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할부금융업계의 채무부담한도를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경원은 할부금융업무 운용준칙 12조를 삭제, 자기자본의 10배로 돼 있는
채무부담한도를 없앴다.

이에따라 할부금융업계는 내년 1월 여신전문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채무부담
한도가 완전 폐지되는데 앞서 당장에라도 이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수 있게 됐다.

업계는 "기아의 자동차할부판매 및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채무부담한도가 꽉 찬 할부금융사는 한개사도 없으나 자기자본 8배
이상인 곳이 LG할부금융 등 15개사에 이른다.

한편 재경원의 이번 조치는 같은 여신전문기관이면서도 채무부담한도가
25배로 돼있는 리스사와 20배인 카드업계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할부금융사가 설립된지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채무부담한도를 완전
폐지할 만큼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