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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연월차수당 안줘도 된다" ..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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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회사측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금전(연월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번 행정해석은 기존의 관행을 뒤엎은 것으로 앞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0일 오후 우성 차관 주재로 특별간부회의를 열고 일부 기업들이
    문의한 "연월차휴가 미사용자에 대한 수당지급여부"와 관련, 행정해석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날 결정내용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들은후 행정
    지침을 만들어 조만간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일부기업에서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가대신 수당을 요구, 기업의
    인건비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
    부여를 의무지웠으며 휴가수당은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전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한
    경우까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충분히
    주지하도록 적정한 횟수와 시차로 휴가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하는 등 휴가
    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휴가권이 발생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생긴
    것으로 판단, 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선 휴가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또 수당미지급회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사업장으로 분류, 검찰에 고발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속연수가 2년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초과연수 1년당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금전보상여부를 놓고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논란을 벌여 왔다.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때 미사용분에 대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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