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기능을 지닌 의료법인에 대해 일반 기업과 동일한 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재정경제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의료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에 사용할수 있도록 손비처리해주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모든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분류
돼 이윤의 분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청산시에도 모든 재산이 국고로
환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들은 이같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다른 공익법인들에 주어지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법인 등 다른 공익법인들은 사업수익 가운데 재투자하는
부분이나 기부금이 전액 손비처리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반면
의료법인은 재투자분의 50%만 손비처리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에도 다른 공익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어 병원 경영난 타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재무제표의 공표 또는 외부감사 의무제 등의 보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의료법인을 외국처럼 비영리와 영리의 두 종류
법인으로 나누어 영리법인의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지 않되 이윤분배
등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