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 상표인 돌체앤드가바나(Dolce & Gabbana)
사용권을 둘러싼 해태그룹과 신세계그룹간의 법정공방이 치열하다.

돌체앤드가바나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도미니코 돌체와 스테파노
가바나가 함께 설립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의류상표.

문제는 "D&G"를 94년 7월 상표등록한 해태그룹 계열사인 (주)지브이가
돌체앤드가바나사의 "D&G"의류 수입판매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날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발단.

지브이측은 "본인들은 신세계가 돌체앤드가바나측과 수입계약을 체결한
95년6월보다 1년여 앞서 국내상표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신세계측이 수입계약체결을 빌미로 자신의 상표를 도용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신세계측은 이에 대해 "지브이측의 상표등록 자제가 외국의 저명 상표를
몰래 국내에 등록한 후 상표법상의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해적행위"라며
반박했다.

또 "지브이는 외국 유명상표인 MAURIZIO BONAS, J CREW 등도 등록해둔
상태"라며 "지브이는 외국의 저명상표를 상습적으로 등록해 진정한
상표권자에 대한 부정경쟁을 시도하는 업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은 D&G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 신세계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브이가 지난 94년 돌체앤드가바나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려다
실패하자 자사앞으로 상표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게 이유.

더구나 지브이측이 상표등록을 할 당시 "D&G"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브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브이측은 이에 대해 "D&G는 "돌쇠와 갑순이" "Doll & Guy" "Donald &
Gene" 등 무수한 상표의 축약형일 수 있다"며 "알파벳 두글자만을
&(and)로 연결한 상표를 무조건 돌체가바나측의 상표라고 하는 것은 억지"
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돌체앤드가바나사는 현재 지브이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특허청에 제기해 둔 상태다.

신세계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D&G"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다는 반응이다.

반면 지브이는 1라운드에서는 졌지만 신세계측에 앞서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만큼 특허청에 계류중인 본안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특허청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