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0ECD)는 한국등 회원국에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관련,
지난 3월 제출했던 개방유보안(협정체결이후에도 예외를 인정받는 범위)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OECD는 과도한 유보를 억제하기위해 내달까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는 방
침이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유보안조차 내지않은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해야하
며 공기업민영화등 다른 분야의 유보내용도 축소, 재제출하게 됐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MAI협상을 주도중인 OECD는 지난 3월 29개 회원
국 및 유럽연합(EU)등이 제출한 유보안이 각국별로 1장에서 40장에 달하는등
상호비교가 어렵다는 회원국이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유보안을 10월중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OECD는 각국별 유보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교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원칙
아래 9월중 회의를 갖고 <>비허용분야 사전 명시 <>일괄유보 금지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하지않는 최혜국대우및 외국인의 내국민대우 철저한 준수를 골
자로 유보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MAI체제아래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거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와
관련, 제소할수 있는등 OECD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력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는 것을 감안, 금융분야의 경우 OECD에 약속한 수준보다 유보조항을 늘릴
방침이었으나 최소한 OECD 가입수준은 유지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MAI는 투자를 경제적 가치있는 자산의 취득 및 이에대한
접근으로 정의,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 이전 청산에 이르기까지 투자
자의 자유를 보장하는등 투자에 관한한 국가의 주권을 부정할 정도로 대단
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같은 척도로 유보수준을 비교할 경우 협상과정
에서 OECD회원국중 개방정도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OECD는 내년 4~5월중 열릴 각료이사회이전까지 MAI협상을 마무리진뒤
하반기부터 OECD회원국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MAI태풍에 의한 국내피해가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