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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부도유예' 적용을" .. 기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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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금융기관이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기업을 선정할때 현재 2천5백억원이상으로 돼있는 은행여신액보다는
    업력 자기자본비율 성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소기업도 협약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도유예협약개선 건의안"을 전달
    했다.

    건의안은 은행차입금규모만을 기준으로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한 특정대기업의 경영위기는 공동구제하면서 이들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방치되는 결과를 빚게돼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하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따라서 금융기관차입규모보다는 금융비용부담을 자기자본비.부채
    비율.매출액대비 총 차입금비율등 객관적기준을 정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은 협약대상서 제외하고 중소기업도 일시적 자금지원으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부도유예협약적용에 따른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지정업체에 매출액의 7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전속적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을 동시에 적용토록 해줄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또 제2,3금융권들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추가자금지원중단및 불필요한 여신회수에 나서는 것을 막기위해 보험사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 파이낸스사 등 해당기업의 채권을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을 협약의무가입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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