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권을 찾자"

용인시는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수원과 성남시가 행사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권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일부 주거지역에만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군시절과는 달리 시는 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계획 수립권을 갖고 있는 지역은 수지면 고기리일대
자연녹지대 17.61평방km이며 수원시는 수지면 신봉리와 성복리, 기흥읍
영덕리등 4.078평방km에 대한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다.

용인시는 올연말까지 이들 지역을 포함,시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경기도에 제출, 이르면 오는 99년 상반기 최종 확정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초까진 수원, 성남시와 이전 협의및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용인시는 성남시와 구두협의를 마친상태이고 수원시와의 협의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도시계획권 이전은 큰 무리없이 이전될 전망이다.

용인시 이종만 도시계획계장은 "용역중인 도시기본계획이 꼼꼼하게 수립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이 지금보다 쾌적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