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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신기술 평가제 시행..폐기물소각기술 등 5개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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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신기술의 실용성을 평가해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국내개발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한 신기술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 실용성을 평가해 우수기술을 국가가 공인하고 지자체나 산업체
    등 기술수요자가 이를 신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하반기중 환경관리공단에 "환경신기술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우선 <>폐.하수 고도처리기술 <>폐기물소각처리기술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침출수처리기술 <>분뇨처리기술 등 공공수요 5개분야
    기술을 평가, 수요자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98년 이후에는 공공기술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배연탈질기술
    등 민간수요기술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기술이나 매연여과장치기술등 이미 평가를 받는 기술은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평가방법 내용및 절차로는 기술개발자가 설치한 실증플랜트 또는
    파일럿플랜트를 대상으로 평가센터요원이 시설 설치장소에 가서 기술의
    타당성 처리효율 및 성능 시설의 내구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산업체 등
    해당분야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하게 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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