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락시장에서 알타리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10일밤 경매를
거부한 것과 관련, 담합중도매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1일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거부키로 담합한 중도매인들에 대해
최고 3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중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로 하여금 사무실없이 영업하는 "조건부 중도매인"을
12일까지 신규허가해 알타리무 경매거부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도매인이 경매참여를 기피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나서서 정가판매나
수의매매 또는 제3자판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도매시장의 파행경매를 개선하기위해 앞으로 기록상장되는
마늘 알타리무 등 특정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수를 현재 5~6명수준에서
최소 10명이상으로 늘리고 담합방지를 위해 중도매인간의 경쟁체제를 구축
하고 전자식경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0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
경매장에 알타리무를 팔기 위해 20여명의 농민이 상경했으나 중도매인이
하차경매를 요구하고 저가응찰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매를 거부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