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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무상식 ABC] '전환사채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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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경제적으로 보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증여의제이다.

    세법에서는 증여의제규정을 여럿 두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다.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신종금융상품인 전환사채는 당초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교부받을수 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때 전환청구를 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

    그런데 전환사채의 이러한 점을 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전환
    사채를 주식시세보다 싸게 구입할수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시세차익 만큼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우선 전환사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함)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1> 친족.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자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2> 양도자 등과 1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양도자 등과 1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1>.<2>와 <3>이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임원의 임명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시세차익이 30%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이어야 한다.

    시세차익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간의 차액을 말한다.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은 주식 1주당가액x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이다.

    이때 1주당가액의 계산은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일반적인 방법은 평가기준일전 3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에 의하나 전환사채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방법이 다르다.

    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에 의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1>순자산가치와 <2>수익가치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생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수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백분의 15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한편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 증여시기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특수관계자
    에게 양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서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처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때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수 있는 자본이득을 증여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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