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업계의 산업단지에 대한 위탁수수료 폐지요구와 관련,
위탁수수료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수수료 징수요율을 낮춰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7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걷어오던 관리비를
지난해 10월 폐지했으나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위탁수수료
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수수료 징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단지공단이 홍보 광고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일부인 1백억원정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지난달 개정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개발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
받으면 입주예정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업계는 공장용지비용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까지는 기존의 5개 지역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분양가의 2%를 관리비로 징수(연간
2백억원정도), 사업비로 충당해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