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가입자, 보증보험제 택할경우 18만원 돌려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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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이동전화가입자는 오는 18일부터,신세기통신 가입자는 이달 중
순부터 보증보험제를 택할 경우 18만원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전국 지점에서 20만원의 보증금을 2만원의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
다.
이에따라 대한보증보험의 신용평가에 합격한 기존 가입자는 누구나 원할
경우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은 3백85만여명의 이동전화가입자중 약 2백50만명이,신세기통신은
약 80만명의 가입자중 50만명정도가 보증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양사가 반환해야하는 보증금의 규모는 약 5천억원에 이른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
순부터 보증보험제를 택할 경우 18만원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전국 지점에서 20만원의 보증금을 2만원의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
다.
이에따라 대한보증보험의 신용평가에 합격한 기존 가입자는 누구나 원할
경우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은 3백85만여명의 이동전화가입자중 약 2백50만명이,신세기통신은
약 80만명의 가입자중 50만명정도가 보증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양사가 반환해야하는 보증금의 규모는 약 5천억원에 이른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