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학동 녹지 근린공원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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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문학동 550의5일대 자연녹지지역 8천1백평이 근린공원지구로
용도가 지정돼 토지활용이 크게 제한받게 된다.
인천시는 4일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이 지역에 대한 근린공원
결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공사중인 인천터미널의 남단 끝부분과 동부아파트 삼환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접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 개발가능성이
높아 노른자위 땅으로 지목돼 왔다.
인천시는 비닐하우스 등의 건립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공원으로
지정하게 됐으며 인근 중앙공원과 연계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
용도가 지정돼 토지활용이 크게 제한받게 된다.
인천시는 4일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이 지역에 대한 근린공원
결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공사중인 인천터미널의 남단 끝부분과 동부아파트 삼환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접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 개발가능성이
높아 노른자위 땅으로 지목돼 왔다.
인천시는 비닐하우스 등의 건립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공원으로
지정하게 됐으며 인근 중앙공원과 연계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