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분야 규제완화책 구체 일정 발표...일본 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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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식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31일 일본판 금융빅뱅인 증권.금융분야
규제완화책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대장성은 증권계좌를 통해서 공공요금이나 카드결제대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는 증권종합구좌의 개설을 오는 10월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은행 창구를 임대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투신창판업무
도 12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신탁회사가 펀드에 미공개 주식을 편입하는 것도 9월부터 인
정키로 했다.
이 경우 사모사채,저당증권.미공개주식의 합계가 순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워 신상품
을 개발하는등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
규제완화책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대장성은 증권계좌를 통해서 공공요금이나 카드결제대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는 증권종합구좌의 개설을 오는 10월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은행 창구를 임대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투신창판업무
도 12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신탁회사가 펀드에 미공개 주식을 편입하는 것도 9월부터 인
정키로 했다.
이 경우 사모사채,저당증권.미공개주식의 합계가 순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워 신상품
을 개발하는등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