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제한 해제이후 처음으로 손보 영역인 자동차 상해보험을 겨냥한 "무배당
운전자 상해보험"과 일반 상해보험인 "무배당 상해보상보험"을 개발, 내달
중순께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동일한 이들 상품은 만기가
5~20년 네종류로 손보상품보다 다양하고 이자만으로 보상금을 지급, 만기때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보상금은 운전자상해보험이 최고 3억원, 상해보상보험은 최고 1억원이다.
운전자 상해보험은 운전자의 상해만을 보장함으로써 생보형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절반이하로 낮아졌다.
15년만기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남자)는 2만3천7백원이다.
이 상품은 만기때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1종과 3년마다 3백만원씩의
신차구입자금을 받으면서 만기때 보험료에서 중도급부금을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2종, 2년마다 30만원씩의 자동차 관리자금에다 만기때 차액을
지급받는 3종 등 세종류로 돼있다.
이밖에 피보험자 교통사고때 생활안정자금 소득보상금 상해치료비 응급치료
자금 후유치료자금 등을 지급하며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상해를 당할때는
추가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족이 가입할 경우 운전자는 운전자상해보험에, 비운전자는 상해보상보험에
패키지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