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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이, 최대주주 가능성 .. 신성무역주 공개매수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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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사보이호텔이 공수매수에 성공할 경우 신성무역 최대주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판사 이규홍)는 30일 신성무역 김홍건 사장이 지난
    19일 제출한 사보이호텔의 공개매수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사보이측이 공개매수신고서를 허위기재했다는 김사장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고 <>사보이측이 신성무역 주식을 위장분산한 혐의가 없다는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보이호텔은 오는 31일 공개매수 청약자들로부터 14만여주에
    달하는 신성무역 주식을 사들일수 있게 돼 최대주로 부상하게 됐다.

    쌍용투자증권에 따르면 공개매수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공개매수수량의
    96.4%인 14만3천2백50주를 청약받아 놓고 있다.

    사보이측은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보유지분이 51.21%로 높아진다며
    임시주총을 소집해 경영진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성무역은 이날 보유중인 자사주 1만2천2백90주(2.53%)를 임직원들
    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 최명수.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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