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56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 개=개정, 제=제정)

<>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제) =정부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 정부투자기관이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함.

<> 보험업법(개) =생명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백억원
으로 상향조정함.

보험사에 대한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하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2003년
3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실보험사업자 등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 =민자사업시행자가
보험사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기위해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제)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기위해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개발이익의 50%에서 20%로 인하함.

<> 행정규제기본법(제) =행정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모든 행정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목록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행정규제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
5년이내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법 등 여신전문
금융업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
질서유지를 위해 허가제로 조치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기금 관리자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바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하고 1주당 5천원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상 액면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 벤처기업은 액면가
1백원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감면규제법(개)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해 그
출자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소기업이 창업후 2년이내에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토록 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만기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에
대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소유한 자가 5년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해 택지를
부담금의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함.

< 김태완.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